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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코너 - 법률

매매계약 해제시 주의사항

Q

A씨는 B씨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잔금지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약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의 매매계약은 B씨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A씨가 B씨에게 해약통보를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해약된 것일까요?

A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과 같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시이행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려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쌍방채무의 이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잔금지급기일에 B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매계약 상의 A씨의 의무이행 즉 매도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이행제공까지 하여야만 비로소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힐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B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생각 하에 A씨가 다른 매수자에게 매도부동산을 또다시 매도할 경우 중도금을 지급받은 A씨는 2중매매에 따른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성철 변호사 ☎ 031-216-8300